“피해자가 죽을짓 했다”…출소 후 신고자 흉기 살해한 70대의 죗값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15 14: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1·2·3심 모두 ‘무기징역’
1심 재판부 “반성문에도 사죄나 죄책감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출소 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보복살해한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확정지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또한 확정됐다.

A씨는 작년 6월 부산역 광장에서 B(58)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던 C(39)씨까지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출소했다. A씨는 B씨의 거짓 진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출소를 전후해 거짓 진술을 자백하라는 취지의 협박과 위협을 지속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에게 ‘거짓 진술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비닐봉지에서 흉기를 꺼내 살해했다.

1·2·3심 모두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매 재판마다 불복하며 항소 및 상고했으나 전부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후 태도에 대해 “법정에 제출된 반성문들에는 ‘B씨가 허위로 신고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또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죽을 짓을 했다’, ‘B씨가 술 많이 X먹고 죽은 것’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