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수처에 이종섭 출국 허락받아”…공수처 “허락한 적 없다”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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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입장 반박…“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 의견 제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br>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전 장관이)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또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정당한 인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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