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24시] “해법은 체감형 시책”…출산율 경북 1위 영천시, 출산 장려 ‘속도’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8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천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영천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4월30일까지 접수
영천시가 3월15일 시청에서 21개 부서장이 참석해 ‘영천시 저출생 극복 대응보고회’를 열고 있다.ⓒ영천시
영천시가 3월15일 2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대응보고회’를 열었다. ⓒ영천시

최근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5년 연속 도내 시부 합계출산율 1위 지자체인 영천시가 적극 동참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영천시는 3월15일 시청에서 2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대응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계획 분야별 과제(4대 분야 72과제)를 살펴보고, 연계 가능한 과제에 대해 대응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 이후 영천시는 김진현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돌봄·주거·출생 관련 부서들을 대상으로 1차 대응회의를 가졌다.

영천시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제이병원(분만산부인과)과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지역밀착형 공공주택 조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확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맞춤형 시책(특별휴가, 유연근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저출생은 지역을 넘어서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라며 “지역 청년들이 취업-결혼-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감형 시책을 적극 추진해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해 도내 시부 합계출산율 1위(1.19명)에 올랐고, 2021년(1.32명),  2022년(1.31명)에는 전국 시·구 단위 1위를 차지했다.

 

◇ 영천시,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경북 영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이행 성과, 체감도 및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다.

영천시는 기관장의 추진 의지와 성과 창출 노력, 우수사례, 사전컨설팅 사례, 제도개선 노력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수공무원선발규모 및 인센티브 확대, 기관장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민 체감형 시책 발굴 등도 높게 평가됐다.

특히 수변공원 야영장의 알박기 텐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캠핑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신문고를 활용한 사전컨설팅으로 예산을 절감한 점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성과는 항상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직원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시행한 슬라이트 지붕 철거현장ⓒ영천시
지난해 시행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현장 모습 ⓒ영천시

◇ 영천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경북 영천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3월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 철거 비용을 지원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천시는 올해 9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200동, 비주택(창고·축사) 슬레이트 30동, 지붕개량 10동, 보관·방치 슬레이트 30동 등 총 270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고 최대한 많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규모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 7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창고, 축사 등)은 200㎡이하까지 전액 지원된다. 지붕개량은 기존 슬레이트를 철거한 가구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지원금액 초과분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지원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