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용산 지시 있었다’ 주장에 반박…“전혀 동의 못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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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주장에 대한 반박
‘전공의 사직 지침글’ 작성자 특정돼…“의료기관 근무하는 의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월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월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는데 수사기관을 동원한다’는 취지의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서 “수사는 철저하게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압박용’, ‘용산 지침’ 등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지난 9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SNS를 통해 “‘용산에서 영장을 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협 수뇌부를 추가 소환조사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수사 계획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앞으로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소환 조사는 필요에 따라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앞서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일명 ‘전공의 사직 지침글’을 게재한 이의 신원도 특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글 작성자 A씨에 대해 “전공의나 대학병원 소속은 아니고 개원의도 아니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의사”라면서 “(의사 면허 취득 시점은) 올해 초고,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 또한 피의자 조사서 본인이 글 작성자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이 특정된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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