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하도급 업체 가현건설 파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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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영업정지, 채무 문제 등 이어져
法, 파산 선고…형사재판 항소심은 진행 중
광주지법 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당 하청업체가 파산했다.

18일 광주지법 제1-1파산부(조영범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가현건설은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업체다.

해당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39층이 무너지면서 16개의 층이 그대로 붕괴돼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에 가현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가현건설 대표 A씨는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사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붕괴사고 발생 이후 가현건설은 영업정지, 채무 문제 등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 종료 후 가현건설 대표 A씨는 ‘붕괴사고의 여파가 파산에 영향을 끼쳤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가현건설은 앞으로 채권·채무 정리 등의 파산 관련 절차를 밟게된다. 가현건설이 파산절차를 마친 후에도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벌금형 집행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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