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된 30대 성범죄자, 초등 여아에 “친구 돼 줄래?” 연락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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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빌려 연락처 알아내…아동 부모 신고로 ‘덜미’
경찰,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입건
ⓒ픽사베이
ⓒ픽사베이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자가 초등생 여아의 연락처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뒤 사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리는 수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당일 저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B양이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도 수면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최근 출소한 상태였다.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태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니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상태다. A씨에게도 B양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A씨가 경찰에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 내 CCTV 등 증거를 조사해 A씨에게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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