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협 박명하·김택우 ‘3개월’ 면허정지…첫 사례
  • 강윤서 기자 (kys.s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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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행정 소송하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갈등 속에서 나온 첫 면허정지 사례다. 이에 간부들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박 위원장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다른 분들과 논의를 더 해볼 생각”이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분으로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두 간부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관련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사전통지부터 본 통지까지 한 달이 걸린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의협 집행부가 지난 주말 서울 등에서 열린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추후 다른 의협 집행부에게도 면허 정지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이후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에 달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이르면 오는 25일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개혁을 번번이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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