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고발…“전공의 직업선택과 사직권 침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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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권·사직권·모성보호권 등 전공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전공의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사 자격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송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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