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휩싸인 트럼프…“6000억원 공탁금 마련 불가능” 호소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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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보험사 30곳 접촉했지만 어려워”
항소하려면 25일까지 공탁금 맡겨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 진행을 위한 재판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8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에 낸 문서를 통해 최소 4억5400만 달러(약 6000억원)에 이르는 항소심 공탁금 전액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회사 30곳과 접촉하고,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한 곳과 오랜 시간을 협의했지만 결국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고 트럼프 측 변호인은 설명했다. 어떤 회사도 변동성이 큰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그 정도 자금을 융통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관련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진행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공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심 결정에 항소하려면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맡겨야 한다.

트럼프 측은 앞서 4억54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4분의 1 수준인 1억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원고인 레티샤 검찰총장 측은 “피고 측의 부동산이나 다른 비(非)유동 자산의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에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다”며 공탁금 전액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 재판의 항소심 진행을 위해서도 9160만 달러(약 120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맡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 ‘마가’에 들어오는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소송비용으로 내고 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 벌금 모금 운동도 이어지고 있지만, 소송비용이 워낙 큰 탓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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