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지만 처벌해 달라”…‘모친 살해미수’ 20대에 구형된 형량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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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 생활 중 용돈 문제로 모친 살해 시도…수 차례 칼로 찔러
檢, 징역 10년 구형…“수사 과정부터 법정까지 진술 거부”
‘청각장애’ 피고인, 수화 통역사 붙여줬음에도 침묵 고수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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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5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20대 은둔 청년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남성 김아무개(25)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구형에 대해 “피해자를 한 번의 기회로 (흉기로) 여러 번 찌른 게 아니라, 찔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와 또 찌르고,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쫓아가는 등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일체를 거부하며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법정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며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해자이자 김씨의 모친인 A씨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제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나도 아들을 위해 평생 살 수 없고, 아들이 고생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A씨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전 약 1년 간 직장 생활을 했으나 돌연 퇴사하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김씨는 빈번하게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거부당할 때마다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사건이 있기 2주 전엔 제 지갑에서 돈을 훔쳐 가기도 하고, PC방에서 돈을 훔쳐 연락이 온 적도 있다. 제가 이렇게 평생 돈을 주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며 살겠다고 생각해 돈을 주지 않았다”면서 “여러 차례 저를 때리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도 몇 번이나 왔는데,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아무 일도 없네’라고 생각하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외삼촌인 B씨 또한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항상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 겁이 났다”면서 “더 걱정되는 건 피고인(김씨)의 출소 이후다. 그저 바라는 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하면 안되는구나’하고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그는 “피고인은 회사에 다니기 전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 난폭해진게 아닌가 싶다”면서 “정신적 지능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고, 그의 난폭한 성향은 모친이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만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친이 향후 피고인이 출소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씨 본인의 경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는 재판부의 말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재판엔 청각장애인인 김씨를 위한 수화 통역인도 배치됐으나 김씨는 침묵을 고수했다.

한편 김씨는 작년 11월5일 오후 11시쯤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모친인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신의 안부를 살피고자 해당 빌라로 온 A씨에게 용돈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모친의 복부, 목, 팔 등을 수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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