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아내 살해’ 변호사 부친 증인 채택…전직 다선 국회의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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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측 “살해 의도 없었다…공소사실 인정 못해”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의 3차 공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겠다는 걸 저희가 채택 안 할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양형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앞서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직후 자신의 부친에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 요청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3명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송 소송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한국인으로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아내를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선 “공소사실에 이혼 다툼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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