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시공사 금호 前대표 검찰조사…現대표 수사로 번질까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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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금호건설 결재문건 보도 3개월 뒤…檢, 공사 계약안 승인한 서재환 전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해당 계약안 검토자는 참사 이후 승진한 조완석 현 대표…참사 원인 지목된 ‘임시 제방’ 축조안에 승인

작년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공사인 금호건설 전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시사저널이 지난 12월 금호건설이 작성한 문건을 단독 보도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해당 문건에는 전임 대표와 함께 신임 대표도 참사 관련 공사에 결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금호건설 현재 경영진에게도 수사망을 뻗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오송참사 수사본부(배용원 본부장)는 지난 3월12일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법률이다. 오송 참사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서재환 전 대표는 사고 이후 퇴임했다.

2023년 12월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송지하차도 희생자 협의회 회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2023년 12월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오송지하차도 희생자 협의회 회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소환된 서재환 전 대표, 오송참사 관련 공사 결재

그가 몸담았던 금호건설은 지난해 7월15일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을 축조한 시공사다. 국무조정실은 감찰 결과 참사의 선행 요인이 ‘부실한 임시 제방 설치’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의 임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로 쌓은 것이다. 이 임시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수몰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서재환 전 대표는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관련 공사에 대한 결재 문건에 수차례 이름이 등장한다.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7월27일 공사 신규 계약안에 최종 승인한 인물이다. 이후 2021년 8월18일 후속 공사 수행안에도 최종 승인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는 공사 예산안부터 하도급 업체, 공사 진행 방법 등이 모두 나와 있었다. (☞ 2023년 12월19일 “오송 참사 '임시 제방' 최종 결재자, 조완석 금호건설 사장으로 드러나” 기사 참조)

한편 해당 문건에는 당시 조완석 경영관리본부장(전무)이 각각 ‘검토자’와 ‘참조자’로 등장한다. 그는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여 뒤인 지난해 11월30일 대표이사로 영전했다. 결정적으로 조 대표는 문제의 임시 제방 축조안이 처음 등장한 2022년 10월24일자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에 최종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0월24일 금호건설 내부 결재망에 올라온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 일부(오른쪽 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4장). 임시제방 설치 요청안이 포함된 해당 품의서를 조완석 당시 부사장이 승인했다. ⓒ 시사저널 입수
2022년 10월24일 금호건설 내부 결재망에 올라온 ‘오송청주 2공구 토공구조물공사 직영공사 집행예산 변경(4차) 품의서’ 일부(오른쪽 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4장). 임시제방 설치 요청안이 포함된 해당 품의서를 조완석 당시 부사장이 승인했다. ⓒ 시사저널 입수

 

참사 이후 승진한 조완석 현 대표, 임시제방 축조안 승인

더욱이 이 품의서에는 “홍수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공사구간 침수 가능” 등 수몰 위험을 예상한 실정보고서가 첨부돼 있었다. 사고 발생 9개월 전에 참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진행시켰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대목이다. 서재환 전 대표에 이어 조완석 대표 역시 검찰의 부름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 전 대표와 조 대표는 한국외대 동문으로 각각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일단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4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당초 서 전 대표는 나머지 3명과 달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지난해 8월 고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시공사에게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금호건설 법인은 하천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소속 직원 3명도 업무상 과실치상·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그 밖에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3명, 감리업체 ㈜이산 직원 3명 등 11명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왼쪽)와 조완석 대표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왼쪽)와 조완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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