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심사 출석 거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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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입장 번복…法, 관련 서류로 구속 여부 결정할 방침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돌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출석 거부에 따라 법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체적 이유없이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갑자기 불출석 요청을 했다”며 “법원이 내부적으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50분경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튿날인 오전 7시20분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C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후, 평소 불만을 품었던 C씨에게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경비원에게는 평소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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