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수험생, 증원 취소소송 제기…“수도권 역차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0 11: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 의대,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이 고개를 숙이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을 찾은 시민이 고개를 숙이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확정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과 배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33개의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의 소 제기에 이은 세번째 소송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 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는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의 경쟁률은 최대 23:1인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앞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6일 2025학년도부터 향후 5년 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증원 처분의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오는 20일 2025학년도 각 의과대학별 입학 정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증원분 2000명 중 80%에 해당하는 16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고, 수도권 의대는 총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