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는 알리·테무에…산업부, ‘韓커머스 강화’ 조직 꾸렸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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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구성해 한시적 운영…기존 ‘유통과’와 별개 조직
부처 통합 TF로 中커머스 ‘규제 강화’…韓커머스 생태계 지원
지난해 3월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에 오픈한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케이팝 스퀘어에 오픈한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이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 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상황에 대해 대처할 전담팀을 산업기반실 중견기업정책국 산하에 구성하고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전담팀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직제 조직으로, 팀장과 사무관 3명 등 4명 규모로 꾸려진다. 국내 유통산업 현안 전반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정책국 유통과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된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이용자를 급격하게 늘려가며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산업부 등 유관 부처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위해 식·의약품과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유해한 식·의약품 관련 불법 유통·부당 광고 차단에 나서고,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에 대해 대응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각 부처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신규 전담팀 운영을 통해 국내 이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알리·테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관세청 등이 소비자 보호와 통관, 안전 등 규제 강화 중심의 정책을 펴기로 한 가운데, 산업부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주변 생태계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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