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겠다”…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전년比 30% 늘었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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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채무조정 신청, 19만 건…고금리 영향
개인회생도 30% 증가한 12만4227건 기록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총 18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같은 기간(14만6072건)보다 29.6% 상승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15억원 규모 이하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액이 전체 대출 원금의 30% 미만을 차지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 중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또한,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994건을 기록한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275건, 지난달 1만529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늘어났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마주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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