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자격 없음”…종결 처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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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 발송
고용부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 해당”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에 대해 ILO가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 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희회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개입요청(인터벤션∙intervention) 서한을 발송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ILO의 29호 협약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ILO에 ‘제소’ 또는 ‘긴급개입 요청’으로 표현하기도 하나 이는 의견조회”라며 “전공의들의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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