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檢, 권도형 ‘한국행’ 제동…“대법에 적법성 판단 요청”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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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항소법원, 정식 아닌 약식 절차 따라 한국 송환 결정”
“범죄인 인도국 결정,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
블룸버그 통신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 다시 열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 AFP=연합뉴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 AFP=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이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인도를 확정한 지 하루 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이 권씨의 인도국 결정 사안을 약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 데다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반기를 든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권씨의 인도가 예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 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에 권씨의 한국 송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대검찰청은 성명서에서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또한)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하루 만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권씨의 최종 인도국을 놓고 막판 변수가 떠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결과에 따라서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이 선호한 대로 권도형을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씨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의 인도국을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 결정 주체임에도 권씨가 범죄인 인도 관련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권씨 측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항소했다. 이에 지난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재심리 명령을 받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에 고등검찰청이 이 결정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사안에서 검찰은 항소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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