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출국’ 논란 관련 尹대통령 공수처 고발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3.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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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사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 독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제기도 막혀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냈고, 이는 저희가 봤을 때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통보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수처는 “공수처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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