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 나선다…4월 첫 만기분부터 배상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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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상안 수용…ELS 판매사 중 처음
“투자자별 개별 협의 거칠 것”…배상 비율은 아직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 중 처음으로 자율배상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ELS 가입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ELS 자율조정 대상 금액은 415억원 수준으로, 내달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가입자에 대해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에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의 경우, 조정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친 후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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