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연 처리’ 주문에…정부 “전공의 처분 여당과 협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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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안정적 교육 요건 조성”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25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선 당과 유연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어제(24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선 당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기존의 의대 증원 방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대학별로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료행위는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단, 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한 적용 기준을 마련,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인정할 경우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 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경증환자의 신속 이송을 위해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주시고,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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