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초반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씨 측의 반대신문을 받을 예정인 증인 유 전 본부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상태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별도 공간에서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코로나 환자와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것도 시민의 권리”라며 “증인과 같은 자리에 얼굴을 보며 대면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그렇게(직접 신문)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변론 분리가 되면 많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된다”며 “더군다나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변론 분리를 왜 안 하는지는 (이미) 설명드렸다”고 말하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과 지역 선거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늦게 참석하거나 불출석하며 재판이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재명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10~2018년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 등 일부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