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가 50대에게”…고령화에 부동산 증여도 늦어진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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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 23%→지난해 36%
혼인 증여 공제로 30대 수증인 유일하게 증가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70세를 넘은 뒤에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최근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집합건물(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상가 등) 증여인과 수증인의 연령대가 모두 높아진 것이다. 

27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집합건물 증여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37%)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70대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1%였으나, 지난해 36%로 30%대에 진입한 이후 커지는 추세다.

반면 60∼69세 비중은 23%로 2020년 26.7%에서 2021년 25%, 지난해 23% 등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50∼59세 비중도 2021년 25%, 2022년 23%, 지난해 19%, 올해 17% 등으로 지속 작아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령화 현상 속 액티브 시니어들이 직접 보유 자산을 운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집합건물 증여인 수는 2020년 8만389명을 기점으로 2021년 7만683명, 2022년 5만4083명, 2023년 3만2450명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위축과 함께 은퇴 후 근로소득이 제한적인 고령자가 부동산 자산의 증여를 뒤로 미룬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산을 증여받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면서 수증인의 연령도 함께 높아졌다. 올해 전체 연령대 중 수증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59세로 26.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20.1% 대비 6.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60∼69세 수증인 비중은 2020년 13.7%에서 올해 19.3%로 4년 만에 5.6%포인트 증가했다. 40∼49세 수증인은 올해 22%로, 2020년 22.6%와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30∼39세 수증인이 지난해 14.5%에서 올해 16.1%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49세 이하 연령대에서 지난해보다 유일하게 수증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30∼39세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때문이라고 부동산리서치랩은 해석했다. 지난 1월1일부터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함영진 랩장은 "고령화 추세 속 부동산 자산의 세대 이전이 점차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 자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보유자산의 운용 효율화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 등 수증자로의 자산 이전을 돕는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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