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4·10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표를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장동 관련 재판의 피고인인 이 대표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불출석 혹은 지연 출석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조차 묵살한 부도덕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저는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사실 제 반대신문은 끝났고, 정진상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총선 선거운동 일정 등을 고려해 자신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또한 “여당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몇 년간 공전하고 있고, 선거기간을 빼고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는 본인뿐 아니라 당 대표 활동도 하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 대표 측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총선 전날인 내달 9일에도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