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졸지에 파렴치한 도피자로 전락…치욕”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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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측 “장관으로서 정당한 업무…위법 없어”
“수사 외압 성립 안 돼…고발 자체가 ‘정치공세’”
내달 중순 이후 ‘국내 체류 가능성’엔 즉답 피해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3월2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7일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11쪽 분량 의견서를 제출한 뒤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그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 대사 측은 채상병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사 측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정치 공세’라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고발 이후 3개월 뒤 출국금지를 건 데 대해서는 “(이 대사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한 이 대사는 내달 중순 이후 ‘국내 체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관련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가 이달 8일 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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