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동의 간음죄’ 공약 논란에 “실무 착오…장기 과제로 추진”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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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단계 초안 잘못 포함돼…당론 확정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돼 논란이 이는 데 대해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27일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동의 간음죄 부분에 대해 “토론과정에서 논의테이블에 올라왔지만 당내 이견이 상당하고, 진보개혁진영 또는 다양한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토는 하되 이번에 공약으로 포함되기에 무리가 아니냐는 상태로 정리됐다”며 “그런데 실무적으로 취합·제출 단계에서 포함됐다. 오늘 문제 제기로 확인 과정을 거쳐 실무적 실수·착오로 확인됐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집에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울산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를 가지고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입증 책임이 검사에서 혐의자로 전환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은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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