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음 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고,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분의1(재직 기간 5년 이상일 때)을 삭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은 파면 시 5년, 해임 시는 3년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아직 처분 결과서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지만, 저희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19년 12월 조 대표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 3년5개월여 만인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에 이미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