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 차단’… LH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조달청 이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28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 취업 업체, 입찰 배제
조달청 4급 이상 퇴직자 취업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 수주 못해
28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던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가 다음 달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업체의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내달 1일부터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이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정·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 때까지 임시로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까지 맡고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는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공공주택사업 입찰 때 LH 2급 이상, 퇴직 3년 이내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LH 3급, 조달청 5급 퇴직자가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로 배치됐다면 감점을 준다. 

부실 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한다.

입찰 심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관련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때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타 경력 산정 때 만점 기준은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는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설계 공모 시  LH가 단독으로 검토하던 법규·지침 위반사항은 앞으로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면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3단계 검증 체제로 전환한다. 

시공 품질 하락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LH 공사품질관리' 심사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대신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 쿼터제'는 폐지한다. 아울러 설계 공모 참가 신청 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를 제한했던 것은 감점 부과로 변경한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