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 일부, 도로공사 소속으로 바뀐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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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계류중인 요금수납원 고용 여부는 1심 판결 이후…임금·직무 등은 여전히 불씨로
한국노총은 '환영' 민주노총은 ‘반발’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일부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추후 협의하기로 하면서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10월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가운데 대법원 승소 요금수납원과 2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정규직 전환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Δ현재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 Δ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적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중재안이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박홍긍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10월9일 직접고용안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박홍긍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선복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10월9일 직접고용안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합은 진행 중인 농성을 즉각 해제하고, 공사와 조합이 지난 6월 30일 이후 정규직 전환 관련 상호제기한 민형사·신청사건을 취하한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임금 및 직무 등 근로조건은 적시되지 않았다. 

직접고용 대상은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 378명과 2심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받은 116명이다. 나머지 900여 명은 1심 판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중 357명은 대법원(251명)과 1심(106명)에서 승소했고, 447명은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은 대법원 판결(40명)과 1심 판결(1명)에서 승소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모든 노동자까지 직접 고용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은 "이날 합의는 고용에 관한 합의이며, 아직 임금과 직무등 노동조건에 관한 노사협의가 남아있다"며 "도로공사는 오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조와 교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요금수납원 측은 "이번 중재안의 핵심은 개개인 모두 1심판결을 받고 오라는 것으로, 그 전까지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요금수납원들은 대법판결 취지를 부정한 중재안에 서명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1500여 명의 요금수납원 전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합의를 이끄는 데 기여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에 아쉬움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저희는 이번 합의가 끝난 뒤 김천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민주노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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