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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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조현아 상대 손배소 2심 판결…1심 2000만원보다 늘어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2018년 7월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문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투신 사망한 2018년 7월23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문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11월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판결한 대한항공의 배상금 2000만원에서 더 늘었다. 그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조 전 부사장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박 전 사무장 앞으로 1억원을 공탁한 점이 참작됐다. 또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사무장의 강등은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다.  

박 전 사무장은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면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은 2014년 12월 발생했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뉴욕발 한국행 비행기가 뜨기 직전에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회항을 지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을 폭행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사무장은 지난 9월부터 정의당 국민의노동조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위원장이 낸 소송은 무소불위한 족벌 경영 체제의 실체를 밝히고 재벌 집단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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