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 도 넘었다”[시사끝짱]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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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촌철살인 모두까기 “국가보안법에서 민족보안법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부여당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시사저널 임준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 시사저널 임준선

진 전 교수는 10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집권당의 사명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이를 함부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권여당의) 태도가 무섭다”고도 말했다.

특히 진 전 교수는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다면 현재에는 ‘민족보안법’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언급하면서다. 그는 “5․18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하는 이들이 밉다고 할지라도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법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한 징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민주당에는 진리도 없고 윤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톨레랑스(관용)가 없는 정권이 무서울 따름”이라며 “‘울컥’과 ‘뭉클’이라는 후진 신파만 내세우다가는 시대에 뒤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야권의 반발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끊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는 설훈, 박상혁 의원 등이 관련법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2곳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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