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M타운 건축 시행사 상대 부당이득반환소송 검토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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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 초읽기"… 200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요구 전망
시행사, 손해배상 등 맞대응 예고

지난 4월 말 이후 한 달 넘게 파행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일명 창원SM타운) 건립사업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면서 좌초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는 이번 사업의 최대 주주이자 시행사인 (주)창원아티움시티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소식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창원시는 시행사가 매출 대비 3% 이상의 과도한 개발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한 만큼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를 정식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소송 전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 행정행위를 먼저 실행한다는 내용의 창원시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SM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SM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창원시 "더 이상 협상 없다"…시행사 "손해배상 등 맞대응 예정"

창원시는 시행사가 창원SM타운 사업자 공모지침서, 사업제안서 등을 무시한 채 수익성만 추구하면서 사업의 공공성과 독창성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 이같은 입장은 창원SM타운의 건물 사용 승인을 두고 시행사와 갈등으로 이어졌다. 시행사가 건물을 사용하려면 창원시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원시는 실시협약·관련 법률 등에 따라 건물이 적법하게 기부채납 돼야 사용할 수 있다며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소송 내용을 공개할 순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 2017년 경남도 특정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자 귀책사유를 법리검토 했다"며 "조만간 소송을 제기해 창원시와 시행사의 책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창원시가 시행사 측에 청구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우선 시행사의 매출(6000억원) 대비 적정선 초과 개발이익 3%를 적용한 180억원과 지명하도급 주차장 공사비 112억원 등 200여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소송을 내겠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창원시가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목적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어 "창원시가 실시협약 해지 또는 사전 행정 행위를 취하면 곧장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면서 "그 대상은 창원시와 담당 공무원 개인이 될 것이고, 부당이득 문제가 제기되면 명예훼손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창원SM타운은 창원시가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인 창원아티움씨티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2번지 일대 창원시 땅을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었다. 시행사는 그 분양수익·자기자본 등으로 호텔, 공연장 등 한류체험공간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8층짜리 ‘창원SM타운’과 근처에 차량 510대가 주차하는 공영주차장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창원SM타운을 책임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승인 절차적 정당성 충돌, 현직 고위 공무원 검찰 고소로 이어져

사업 승인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사업 시행사 간의 갈등은 종종 있어왔지만, 창원SM타운의 경우 시행사가 지난 2월 창원시 현직 고위 공무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시행사는 "공무원(과거 창원시의원 시절 포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업무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는 2016년 11월 8일부터 지난해 12월 11일까지 각종 언론 인터뷰와 창원시의회에서 시행사를 겨냥해 한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2018년 3월 9일 당시 창원시의원 신분이던 이 공무원은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으로 (창원SM타운)이 출발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내서 이 사업을 좀 하겠으니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시행사는 "이 사업은 창원시가 SM 관계자에게 먼저 제안한 사업이다. 마치 사업자가 먼저 창원시에 사업제안을 하고 사업승인을 강요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해 5월 15일 이 공무원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하며,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 "공개매각 대상 부지를 활용한 부대사업(아파트 건립)의 이익(1200억원 추정)을 창원시와 공유하지 않고 시행자에게 전적으로 허용했다" "시행사에게 기부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최대 20년, 800억원 추정)하고, 운영자에게 관리·운영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창원시에 현저히 불리한 내용"이란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고소장을 통해 "이 사업은 주택개발사업 수익금으로 창원SM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후 창원SM타운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원시민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분명히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무원은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민간투자자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민간투자자에게 2000억원의 수익이 보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다. 이는 마치 사업자가 창원시와 모의해 심각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 때문에 이같은 발언은 사업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정당한 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무원은 앞선 2017년 2월 14일 한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무자격자를 창원시가 사업자로 선정했다. 자격이 없는 시행사가 사업을 맡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창원시가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도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사로 선정했다. 이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시행사가 자격도 없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TV에 출연해 발언했다. 이는 시행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시행사가 진행하고 있는 분양과 관련해 마치 자격없는 자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게 했다. 이는 시행사의 정상적인 사업진행 및 분양업무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주장한 것이다.

결국 시행사는 이 공무원이 자신들을 지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공무원은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다"며 발언을 자제했다.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SM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남 창원시 팔용동에 건축된 창원SM타운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창원시 공무원 개발이익 환수 요구 논란…'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지적

창원시가 창원SM타운 조성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7일 시행사 관계자는 "창원SM타운은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공된 건물의 사용 승인이 시급하다"며 "더욱이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사용 승인과 무관하다.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 4월 29일 창원시에 요청한 건물 사용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4월 창원시 고위 공무원과 3차례 만나 창원SM타운 관련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협의했다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개발이익 환수 금액 등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건물 사용 승인은 대표적인 기속행위(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법규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로 해당 법규에서 정해진 대로 승인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응당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공무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를 깼다는 것이다.

창원지역 한 변호사는 "창원시의 '개발이익 환수' 집착이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행사의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할 창원시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시행사 관계자들을 몇 차례 만난 적 있다"면서도 "개발이익 환수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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