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의류부터 카카오프렌즈 인형까지…불법수입 물품 1117억원 적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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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도용 제품 등 총 1117억원 어치 물법 물품 적발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피하려 사용 연령도 속여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행한 수입 선물용품 특별 단속 결과 총 1117억원 어치의 불법 물품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위조 의류와 신발 등 패션 용품이 가장 많이 적발됐고, 불량 완구류와 게임기 등 어린이 용품이 그 뒤를 이었다. 펭수와 카카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 위조 상품을 비롯해 환경 호르몬이 다량으로 검출된 어린이 인형과 피규어도 적발됐다.

위조된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위조된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4월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79건의 불법 물품이 적발됐다고 6월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1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 96억원 어치,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어치,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어치 등이 적발됐다.

위반 형태는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다.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 수입(54억원),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 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조 패션 용품들은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수입됐다. 밀수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불법으로 수입했다. 일부 물품은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도 동원됐다. 한 불법 수입업자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수입하면서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했다. 이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어린이제품법 안전 확인 피하려 사용 연령 속여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도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한 후 산업부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 수입업자는 2만8000점에 이르는 위조 피규어 제품의 ‘3세 이상’인 사용 연령을 스티커를 이용해 ‘14세 이상’으로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되기도 했다.

위조된 카카오프렌즈 인형 ⓒ 관세청
위조된 카카오프렌즈 인형 ⓒ 관세청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 ⓒ 관세청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 ⓒ 관세청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위조된 인형도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적발됐다.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관세율이 8%인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 2만6000점을 수입하면서 관세율이 0%인 부분품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1억1000만원을 포탈한 사례도 나왔다.

수입·판매가 금지된 과자류도 세관에서 막혔다.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져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 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부정 수입업자는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000점(시가 1200만원)을 자가 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 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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