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동골프장, ‘불법 조성’에 ‘행정 봐주기’ 의혹까지
  •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치현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9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발업자 사업권 다툼에 이어 불법 보존녹지 변경·부실 환경평가 정황
울산 환경운동연합 “의혹에 조속한 조치 없으면 감사 청구·형사고발”

울산 강동골프장이 불법 조성과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의혹에 휩싸였다. 이 골프장은 사업승인 초기부터 특혜 논란이 있었다.  

울산 강동베이스타즈 CC 조감도ⓒ새정스타즈
울산 강동베이스타즈 CC 조감도ⓒ새정스타즈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강동골프장(강동베이스타즈CC)은 지난 2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북구 강동 어물동에 들어서는 강동골프장은 총면적 74만2880㎡ 부지에 18홀 규모로 사업비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경남은행은 사업비의 60%인 600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했다. 골프장 기공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이동권 북구청장 등 광역·기초단체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지난 2018년 12월 울산시, 북구청, BNK경남은행, 새정스타즈가 골프장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30일 새정스타즈는 북구청에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고, 같은 해 7월4일 북구청이 강동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올해 1월23일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서,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시행사는 새정스타즈, 시공사는 동원건설산업과 우주개발로, 벌목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강동골프장은 푸른 동해바다를 끼고, 숲이 짙은 무룡산이 자리 잡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자체는 세수 증가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농약 살포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울산환경련, 보존녹지 16만㎡ 무참히 훼손 주장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불법조성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강동골프장 관리계획을 승인할 당시 보존하도록 지정한 녹지를 개발사업자 측이 임의로 위치를 바꿔 공사를 했고, 이로 인해 수만 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가 녹지면적 약 16만㎡ 정도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강동골프장 불법 조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이 강동골프장 불법 조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울산환경운동연합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녹지보존지역을 사업자 측이 임의로 변경, 개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골프사업장 부지 내 전체 녹지면적만 유지하면 개발 위치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느냐는 것인데 울산시와 북구청은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울산환경연합은 "보존 녹지를 어느 위치로 지정할 것인지는 개발예정지의 녹지 등급, 경사도 등 제반조건을 따져 결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굳이 보존녹지를 지정하고 까다로운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보존녹지 등 형질변경은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치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고 형질변경된 부분도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도 울산시와 북구청은 서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다.

행정의 무책임이 거론되자 울산시와 북구청은 면적 증감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구청 담당자는 “녹지면적이 늘어나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긍정 의견서를 달아 울산시에 넘겼고 울산시는 원안대로 승인을 했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토목업체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땅 한 평까지도 추적해 법적조치를 하면서 형질변경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묵인하는 건 봐주기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부실 의혹 제기

환경영향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거나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2010년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환경부는 골프장 개발예정지 좌측을 유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해당지역(좌측)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환경평가 초안이 2014년 본안에서는 우측 형태로 바뀌었다. 즉 2010년 초안에 반드시 좌측을 보존하라고 제시했지만 2014년 본안에서는 좌측 개발을 허용해 주는 대신 우측에 같은 면적을 확보하라고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환경평가 협의안에서 보존하기로 했던 곳을 본안에서 개발토록 한 것은 결국 사업자가 시공편의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원하는 대로 평가서 결과를 짜 맞췄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울산시, 북구청이 특혜를 준 정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위치에 건설하는 골프장에 대해 4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시행한 두 개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것은 둘 중의 하나는 엉터리거나 둘 다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뒤집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완이나 수정 요청이 대부분이다.  특히 환경부가 반드시 보존하라는 조건부 승락은 경관, 안전, 경사도, 수목밀집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혜시의혹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사업자가 보존녹지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통제받지 않고 북구청의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계 수리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면서 "그 결과 베어서는 안 되는 곳의 나무 수만 그루를 합법을 가장해 잘려 나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기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도 엄중한 문제"라면서 "울산시와 북구청은 고의였든 실수였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NGO단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사와 검증작업을 거쳤다"면서 "관련 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두 차례의 현장답사를 한 결과, 강동골프장에 대한 불법 조성의혹이 있다"며 감사청구와 및 형사고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