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근’서 피의자 된 한동훈 “무고함 확인될 것”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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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 이례적 결정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 “수사지휘 직무수행 곤란”
한 검사장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 무혐의 주장
법무부 직접 감찰 대상이 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법무부 직접 감찰 대상이 된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법무부의 이같은 직접 감찰 결정은 극히 이례적인 행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기소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사실상 무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데 대해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1차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다. 다만,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결정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에 함께 연루된 채널A 이모(35) 기자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의 불기소 권고에 대응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 기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지만, 검찰 수뇌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측근으로 꼽히는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 등 판단을 맡겨 달라는 이 기자 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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