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대전 방판업체 관련 코로나 확진자 13명 늘어
  • 이건호 세종취재본부 기자 (sisa414@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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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점심시간 2부제 실시
대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대전 서구의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추세다.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시는 비상에 걸린 모양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6월25일 낮 12시 기준으로 대전 서구의 방문판매업체 4곳과 관련해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71명에 달한다. 업체 방문자가 35명이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동료 등이 3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 51명, 충남 9명, 서울 5명, 전북 2명, 세종 2명, 광주 1명, 경기 1명 등이다.

확산 추세가 이어지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주요 발생장소로 드러난 다단계방문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위법·불법 사항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예식장과 뷔폐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을 비롯해 종교활동과 소규모 모임도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강조기간(7월5일까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6월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세종취재본부 손경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6월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발생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세종취재본부 손경대

◇서부교육지원청, 점심시간 2부제 실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6월25일부터 7월3일까지 점심시간 2부제를 실시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가급적 배달음식 취식과 도시락 지참 등의 방법으로 중식을 해결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는 점심시간 2부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점심시간 2부제는 부서별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오전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나머지조는 12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식사 시간을 분산하는 방법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식사시간 2부제와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과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할 때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내야 한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6월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국내 발생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세종취재본부 손경대
6월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국내 발생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시사저널 세종취재본부 손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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