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발효된 ‘홍콩 보안법’…시행 첫날 370명 체포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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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반환 23주년 기념 시위서 무력 충돌
ⓒ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무력 충돌이 발생해 홍콩 시민 370여 명이 체포됐다. 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반환된 7월1일을 기념하는 시위에서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2일(현지 시각) 전날 홍콩 곳곳에서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무력 충돌이 발생해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전체 체포인원은 370명 내외다. 경찰 7명도 무력시위를 진압하면서 부상을 입었다.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시민들은 시위대 중 홍콩 독립 깃발을 들었거나 경찰을 폭행한 이들이다. 이중에는 홍콩 독립 깃발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15세 소녀도 있었다. 야당 소속 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들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해산을 촉구했지만 무력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경찰관 3명이 시위대 중 한 명이 탄 오토바이와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날 저녁 8시쯤 경찰은 물대포와 체루탄, 후추 스프레이를 이용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달 30일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날 23시부터 발효했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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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권이 영국에서 반환된 7월1일을 기념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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