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법원 불허로 미국 송환 피했다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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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제송환 심사서 인도 불허 결정
“손씨에게 면죄부 주는 것 아냐…정당한 처벌 받기를 바란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법원이 손씨의 미국 강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만기 복역한 손씨는 곧바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송환 불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손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는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씨는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 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돼 진행됐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손씨 측은 앞선 범죄인 인도 심문에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했다.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기소하지 않은 혐의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아들을 고소하는 전략을 펼치기도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손씨는 두 번째 심문에 출석해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울먹이며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송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손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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