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수사 급물살…경찰 “추가입건 검토”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7.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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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오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 55만 명 넘게 동의
청원인 김모 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청원인 김모 씨가 유튜브에 올린 사고 당시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구급차 진로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택시기사와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확인하는 한편, 택시기사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정오 기준 55만3000명이 동의했다.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국민청원을 올린 환자의 아들 김모(46)씨는 "폐암 4기 환자인 80세 어머님이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이었는데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반말로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막무가내였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택시기사는 급기야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고, 어머니 사진도 찍었다"며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께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택시기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택시기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6일 정오 기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6일 정오 기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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