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언니 별세에도 조문 신청 안 한 박근혜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7.08 1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휴 신청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전 대통령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복언니 박재옥(84)씨의 별세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장례식 참석을 위한 형 집행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로부터 박씨의 별세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귀휴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형집행법상 자매가 사망하면 특별귀휴 사유가 된다. 그 경우 일정 기간 외박이 허용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귀휴를 신청한 바 있다.

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김호남 여사에게서 태어났다.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잠시 박정희 전 대통령·육영수 여사 일가와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2004년 이복동생인 박지만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교류가 잦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육영수 여사 주선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관 출신 한병기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다. 한 전 의원은 주유엔 대사, 설악케이블카 회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한태준 전 중앙대 교수, 장녀 한유진 대유몽베르CC 고문, 차남 한태현 설악케이블카 회장, 사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8시 장지는 강원도 속초시 추모의 집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