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반격?…KBS 기자 등에 손해배상 5억 청구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8.04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피해 입어”
2019년 10월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한동훈 검사장 ⓒ시사저널 최준필

한동훈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잘못된 녹취록을 보도한 KBS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검사장 법률대리인은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18일 KBS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보도 제작에 참여한 기자와 상급자, 앵커를 포함했다. 다만 KBS 방송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 한 검사장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며 "보도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민사소송에 앞서 KBS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취재원을 밝힌다면 형사 소송 과정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KBS는 지난달 18일 한 검사장과 관련해 '부산고검 녹취록'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녹취록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에 대한 보도시점을 총선 직전으로 조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과 보도내용이 다르자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사과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