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KEYWORD] 유튜브 ‘뒷광고’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8.07 13:00
  • 호수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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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논란으로 유튜브가 떠들썩하다. 가수 강민경,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인들의 유튜브 PPL(간접광고) 논란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튜버들로까지 옮겨 붙으면서, 인기 유튜버들의 뒷광고에 대한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튜버 참피디는 자신의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기 유튜버들이 유료광고가 포함된 영상을 올리면서 광고 표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시청자들이 잘 확인하지 못하는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표기하는 등의 꼼수를 사용해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먹방 유튜버 문복희를 시작으로 햄지, 엠브로, 양팡, 나름 등이 뒷광고 사실을 인정했다. 

인기 유튜버 쯔양은 방송 초반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쯔양은 더 이상 방송은 없을 것 같다고 밝히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탈세를 해왔다’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튜브 캡처
뒷광고 논란에 휘말린 유튜버 쯔양이 8월6일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유튜브 캡쳐 

공정위는 9월부터 이러한 ‘깜깜이 광고’ 행태에 대한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라 유튜브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는 광고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게시물 제목에 ‘광고’를 명시해야 하고, 영상 시작과 끝 부분 외에도 5분마다 영상 내 ‘협찬 받음’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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