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악재…與, 김홍걸 구설수에 곤혹
  • 이혜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8.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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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3→2주택 전환하며 자식에 증여
전세금 4억 올려받은 점도 논란
“증여세 6억 냈고, 시세대로 전세금 받아” 해명
김홍걸 당선인 ⓒ 시사저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여권이 또 부동산 돌발 악재를 맞닥뜨렸다. 이번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큰 폭으로 올려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한 입장에 처했다. 

29일 민주당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아파트(12억3600만원)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매각이 아닌 자신의 차남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18억2500만원 수준으로, 호가는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여 이후 세입자를 상대로 한 전세금 책정도 논란이 됐다. 기존 세입자가 떠나면서 지난 12일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이전보다 4억원(61.5%) 뛴 10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행보가 알려지자 일각에선 정부의 전월세 상한제(5% 초과 인상 불가) 정책을 지지한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이 동일한 세입자에 적용되기에 위법은 아니지만, 법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전세금을 올려받은 8일 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과도하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전환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에 부모 입장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증여로 정리하자고 결정했고,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해명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해선 "증여 과정에서 원세입자가 나가게 되면서 공인중개사에 전세를 내놨다"며 "시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으며, 같은 세입자에게 인상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놓고 이복 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여권에선 김 의원이 김 전 대통령의 자녀여서 이번 일을 크게 문제 삼지 못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부동산 명의 신탁 문제로 결국 당에서 제명되고 고발까지 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들이 연이어 부동산 처분 논란에 휩싸이는 점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최근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인상했던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를 했고,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라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하니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비꼬았다.

그는 "애당초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눈을 가려왔지만, 이제 자승자박(自繩自縛)의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집값과 전셋값, 그럼에도 웃으면서 '월세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여전히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반복하는 여당에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규제였고,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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