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檢 결정에 반발 “목표 정한 수사…승복 못 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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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수사심의위 존재 부정…기소 부당성 법정서 밝힐 것”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으이 등으로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표적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됐다"며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와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8건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들은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에서 제시돼 철저하게 검토됐던 것"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이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기망했으며 이는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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