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차단·KF'인 척하는 공산품 마스크…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0.09.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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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 광고 집중점검 결과 발표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 적발돼
식약처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된 마스크 구매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소비가 급증한 틈을 타 공산품 마스크를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오해하게끔 허위·과대광고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이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3월9일부터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서울대병원

적발 건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황사·미세먼지 차단, 유해물질 차단, 비말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해당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도록 허위광고했다. ‘KF 동급 비말차단 마스크’, ‘○○의 모든 제품은 모두 동일한 성능으로 먼지차단(KF 기준 55~88%)과 비말차단 성능 보유’ 등으로 표시하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미세먼지 차단’ 등의 문구를 사용해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보건용 마스크(KF80·KF94·KF99), 진료나 치료·수술에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황사·미세먼지·비말 및 유해물질 차단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식약처
황사·미세먼지·비말 및 유해물질 차단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식약처
코로나바이러스·세균 등을 예방한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 ⓒ식약처
코로나바이러스·세균 등을 예방한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 ⓒ식약처

이번 점검을 통해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도 적발했다. ‘디자인 등록’임에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아직 출원 중임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것처럼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경우(17건), 소멸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도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에 대해 게시물 삭제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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