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뒤 출소하는 조두순 “피해자에 사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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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성범죄 집중 심리치료 받아
조두순 ⓒ MBC 《PD수첩》 캡처
조두순 ⓒ MBC 《PD수첩》 캡처

아동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은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산시에는 그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소 후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집중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6개월간 150시간 동안 진행되며, 조씨는 오는 11월 초까지 주 3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담관찰관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두순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1명을 지정하기로 하고, 집중 감시할 관제요원도 별도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와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이 출소하면 그에 대한 신상정보는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다. 출소 이후 7년 동안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도 차야 한다. 다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전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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