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도우미 나오는 유흥업소도 지원? 용인 안 돼”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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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원·술 허용된 곳 지원은 사회적 합의 어려워”
법망 피한 노래방·단란주점 지적엔 “등록기준으로 판단”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선별지원 대상 업종에서 유흥주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방식이 확정된 데 대해 "내용적으로는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라고 봐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 신속한 지원 원칙 두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이 제외된 것에 대해 "선별 지원했을때 본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 팔고 접객원까지 허용하는 유흥주점에 지원을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다"며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지원한 것은 (원칙적으로) 등록기준 상으로는 술과 도우미가 금지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란주점 중에도 접객원 나오는 곳이 있다'는 청취자의 지적에 안 위원장은 "노래방은 1종이고 유흥주점은 3종이다. 단란주점은 법에 의해 접객원은 못 두게 돼 있는데, 사실 노래방에서도 도우미나 술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법망을 피해 영업하는 곳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록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회적 합의 기준으로 보고, 유흥주점 아래에 있는 1종·2종에는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위원장은 "그렇다. 사회적 합의의 그 근저에는 국민적 정서라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금은 코로나 전시상황이다. 통신비는 전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가려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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