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전사’ 군복 입은 승리, 성매매·상습도박 혐의 부인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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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입고 군사법원 출석…“성매매 알선 동기 없다“ 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인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 연합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차 공판에서 승리 측 변호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팔에 붙은 부대 마크 위로는 '특급전사'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다. 승리는 재판 내내 꼿꼿한 자세로 앉아 판사의 질문에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승리 측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동업자)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유 전 대표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번 사건 첫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승리 측은 또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려면 도박 액수뿐만 아니라 횟수·시간·동기·전과 등 제반 상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미국 방문은 도박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체류 기간 예정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 연합뉴스
승리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 연합뉴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버닝썬'과 금융투자업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대만·일본·홍콩 등의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또 서울 강남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만원 가량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 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앞서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 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은 당초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 사건을 배당했지만, 보다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배당했다. 승리의 두 번째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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