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신청 심문 없이 ‘기각’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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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개천절 집회 참석 불발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는 손짓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 전 자신을 가리던 파라솔과 우산을 치우라고 손짓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또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이번엔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 목사의 개천절 집회 참석은 불발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조건을 어긴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별도 심문없이 기각을 결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보석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광화문 집회 참석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이 확인돼 이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이후 구치소를 나온 전 목사는 보수단체들이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가 퇴원한 후 법원에 보석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40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촉발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에서 감염자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200명에 육박하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550명을 넘어섰다. 

한편, 전 목사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의 다음 재판 일정은 10월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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