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한 혐의 6개 중 1개만 유죄 강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친동생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간접적인 불만을 표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 후 검찰의 수사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 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며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총 6건 죄명 가운데 1건만 유죄를 인정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1억470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